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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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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이란

가명정보 결합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할 경우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1. 개요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할 경우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가 생성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하나의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

다만,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 신뢰받는 제3의 기관(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하여야 함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통해 결합정보를 반출하여야 함 * 반출 대상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2. 가명정보 결합 대상

가명정보 결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자 내에서(외부반출은 해당없음)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정보 결합은 별도의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됨 ※ 내부결합에 관한 사항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2.04)' page38 참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도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결합키로 활용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는 특례는 해당하지 않음

3. 가명정보 결합 유형 및 종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통 1회로 종료되지만, 처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간 가명정보를 반복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음 * 반복결합 분석 등 처리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의 지속적·주기적 결합·분석이 필요한 경우

반복결합을 신청한 경우 결합절차에 차이는 없으나 반복적인 분석을 위해 반출정보에 필요한 키가 추가로 포함됨

반복결합 분석 절차
반복결합 분석 절차 안내도, 결합신청자는 결합 신청을 통해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데이터 전송 후 결합키관리 기관으로부터 salt값을 받아 결합키를 생성해야 한다. 이후 반출신청 및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결합키관리기관은 앞서 받은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활용하여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해야한다. 반복결합을 하는 경우 반복결합키와 결합키를 이용하여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한다.

1 각 결합신청자는 일련번호, 결합키, 결합 대상 정보를 생성하여야 함

(일련번호) 결합 대상 정보에 정부주체별로 중복되지 않는 일련의 값(일련번호)을 생성하여야 함

(결합키)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키 생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SALT값을 전송받아 결합키를 생성하여야 함

(결합 대상 정보)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는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등의 선택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결합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한 후 수행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결합키관리기관은 각 결합신청자로부터 전달받은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활용하여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 ※ 반복결합의 경우, 반복결합키를 생성

3 결합전문기관은 각 신청자로부터 전달받은 일련번호와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키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결합키연계정보를 활용하여 결합

4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는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및 지원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결합·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마련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 구축

결합된 가명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한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결합을 위한 사전·사후 지원업무 수행

결합신청 접수 및 사전처리 등 가명정보 결합·반출 관련 기술지원 및 문의사항 대응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실적보고서 등 관련 기록 작성

가명정보 결합고시 제9조의3(가명정보 모의결합)에 따른 모의결합 업무 지원 가능(결합전문기관 선택사항)

결합의 유용성 확인을 위한 모의결합 지원 등

가명정보 결합고시 제11조의 2(결합전문기관의 지원)에 따른 업무 지원 가능(결합전문기관 선택사항)

결합전 가명처리, 반출 전 추가처리(가명·익명처리), 반출 전 분석지원, 반출 후 분석지원